반칙하면 프리킥, 심하면 카드
태클과 정당한 몸싸움은 프런트가드끼리 맞부딪칠 때만 됩니다. 체어의 다른 어느 부분이 닿으면 반칙입니다.
상대에게 공을 가졌든 아니든 고의로 빠르게, 또는 과한 힘으로 들이받으면(램핑) 반칙입니다 — 상대가 서 있든 움직이든 같습니다. 부주의하거나 무모하거나 힘이 과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체어의 움직임을 고의로 붙들어 막는 것(홀딩)과, 진행을 막으려고 체어의 옆이나 뒤를 고의로 건드리는 것(클리핑, 홀딩의 한 갈래)도 반칙입니다.
이 밖에 고의 핸드볼, 팔로 밀거나 붙잡거나 때리기(하려다 만 것 포함), 침 뱉기, 득점 기회 저지도 상대에게 직접프리킥입니다.
공이 살아 있는 동안 자기 팀 골에어리어 안에서 저지르면 페널티킥이 됩니다.
골키퍼가 아닌 선수가 자기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감(상대에게 밀려서가 아닐 때), 자기 골에어리어에 세 번째로 들어감, 위험한 방법으로 플레이함, 상대의 진행을 방해함, 고의로 골대를 옮기거나 넘어뜨림 — 이런 반칙은 상대에게 간접프리킥입니다.
이 밖에 경고나 퇴장을 주려고 경기를 멈춘 경우에도 간접프리킥으로 재개합니다.
직접프리킥은 바로 차 넣어도 골이고, 간접프리킥은 다른 선수를 한 번 거쳐야 골입니다.
회전킥은 공을 더 멀리, 더 빠르게 보내는 기술입니다. 규칙이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는 중간에 잠깐 공과 다가오는 상대가 안 보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 채로 상대와 가까우면 '위험한 방법으로 플레이함'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카드는 뛰고 있는 선수만 받는 게 아닙니다 — 교체 선수와 벤치의 팀 관계자도 받습니다.
누가 반칙했는지 특정할 수 없으면 팀 벤치(기술 구역)의 선임 코치가 대신 제재를 받습니다.
주심의 징계 권한은 경기장에 도착한 순간부터 최종 휘슬 뒤 퇴장할 때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