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의 반칙

반칙하면 프리킥, 심하면 카드

직접프리킥이 되는 반칙

태클과 정당한 몸싸움은 프런트가드끼리 맞부딪칠 때만 됩니다. 체어의 다른 어느 부분이 닿으면 반칙입니다.

상대에게 공을 가졌든 아니든 고의로 빠르게, 또는 과한 힘으로 들이받으면(램핑) 반칙입니다 — 상대가 서 있든 움직이든 같습니다. 부주의하거나 무모하거나 힘이 과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체어의 움직임을 고의로 붙들어 막는 것(홀딩)과, 진행을 막으려고 체어의 옆이나 뒤를 고의로 건드리는 것(클리핑, 홀딩의 한 갈래)도 반칙입니다.

이 밖에 고의 핸드볼, 팔로 밀거나 붙잡거나 때리기(하려다 만 것 포함), 침 뱉기, 득점 기회 저지도 상대에게 직접프리킥입니다.

공이 살아 있는 동안 자기 팀 골에어리어 안에서 저지르면 페널티킥이 됩니다.

간접프리킥이 되는 반칙

골키퍼가 아닌 선수가 자기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감(상대에게 밀려서가 아닐 때), 자기 골에어리어에 세 번째로 들어감, 위험한 방법으로 플레이함, 상대의 진행을 방해함, 고의로 골대를 옮기거나 넘어뜨림 — 이런 반칙은 상대에게 간접프리킥입니다.

이 밖에 경고나 퇴장을 주려고 경기를 멈춘 경우에도 간접프리킥으로 재개합니다.

직접프리킥은 바로 차 넣어도 골이고, 간접프리킥은 다른 선수를 한 번 거쳐야 골입니다.

회전킥은 금지가 아닙니다

회전킥은 공을 더 멀리, 더 빠르게 보내는 기술입니다. 규칙이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는 중간에 잠깐 공과 다가오는 상대가 안 보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 채로 상대와 가까우면 '위험한 방법으로 플레이함'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카드는 뛰고 있는 선수만 받는 게 아닙니다 — 교체 선수와 벤치의 팀 관계자도 받습니다.

누가 반칙했는지 특정할 수 없으면 팀 벤치(기술 구역)의 선임 코치가 대신 제재를 받습니다.

주심의 징계 권한은 경기장에 도착한 순간부터 최종 휘슬 뒤 퇴장할 때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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